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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9월 기준
당사는 영업지역 제도를 통해 독점적, 배타적 영업지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이는 계약시 설정된 가맹점의 영업지역내에 처갓집양념치킨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.
(세부사항은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참조)